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제도가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국가가 담보하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34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한 공공부조제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이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재정에서 보장하도록 전환되면서 국가책임론에 대한 논란을 거듭해왔다는 설명.

개정안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입이 차상위계층을 앞지른 만큼 이들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시급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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