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해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을 부여한다.

유효기간 전후 비교.ⓒ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21∼4.29)중에 복지부로 제시 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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