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장수준에 그치는 지역센터의 설립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개소된 중앙센터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는 지난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아동정책 선진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중앙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에이블뉴스

■중앙센터, '삐걱'대지 않고 가려면=먼저 김 교수가 지적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먼저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의 불소통이다.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에서 정부는 민간기관에 연단위로 책정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책임이 종료되는데,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과 이용자격 심사 기능은 모두 민간에게 맡겨두고 있는 것.

발달재활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재장지원 방식에서도 정부는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은 종료되며, 이용자는 정부 지정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한다.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간의 분절도 마찬가지다. 가족과 함께 사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발달재활, 보육지원, 활동지원, 가족지원 등. 이들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전국 190여개 장애인복지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서비스들은 긴밀하게 관련성을 가지면서 패키지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개인별 지원의 필요가 매우 높은 장애아동의 경우 적절한 전달체계 구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역센터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역센터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중앙센터의 핵심 역할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과 수행절차 구체화·명확 제시 ▲개인별지원계획 수행의 적절함을 지자체와 협력하고 컨설팅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필수적으로 공유해야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 보호자의 역량과 부담에 대한 평가와 지원방안 등이 계획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표준 지침을 개발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법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개인별지원계획이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과 컨설팅을 거쳐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중앙센터는 모든 폼나는 일을 접어두고, 올해는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지자체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토론자들 모습.ⓒ에이블뉴스

■“중앙센터 환영 못해…갈 길 구만리”=토론자들은 중앙센터에 대한 개소를 환영하나, 지역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과정에서 마냥 환영하지 못할 부분임을 비판하며, 개선점에 대해 제언했다.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중앙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참 축하할 만한 일이나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다’는 상황 속에서 마냥 축하만 할 순 없다”며 “실제 장애아동들은 지역센터를 통해서 받는 부분이 많은데 팔다리에 해당하는 지역센터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제정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부회장은 “설치하느냐 마냐도 지자체 몫, 예산 투여도 지자체 몫이다. 이렇게 홀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지역센터가 설치된다 해도 중앙센터와 얼마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조항으로 제정해야 하고, 지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는 “장애아동은 장애인이면서 아동이라는 이중적 약자다. 전달체계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아동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가족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을 기반 등 직접적인 개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자체 선택에 의해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한 상태에서는 수립할 곳의 지자체는 별로 없다”며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곳도 공공기관에 한정돼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기존 기관들과의 관계와 역할분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센터만 늘리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도 이 부분을 극복하는 내용이 빠지며 중앙 및 지역센터의 기능이 유명유실해졌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연결하는 역할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가 및 지자체는 지금처럼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 내용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고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법적, 제도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동분서주할 것”이라면서 “공공영역, 민간영역 그리고 센터와 장애인당사자가 모여 장애아동 또는 장애인복지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치열한 논의와 함의를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는 장애계 관계자, 학계 등 다양한 참석자가 많았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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