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기존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로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18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지난 12월31일 공고했다.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 년도 말까지 수립·공표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추진방향, 세부 사업의 종류와 내용, 발급기준, 예산, 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6개 사업의 총 예산은 지난해 5839억원에서 올해 68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상자도 43만5천명에서 44만2천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사업예산은 3680억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972억6200만원 대비 23.8% 증액된 결과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장애 1급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으나, 장애 2급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올 대상자 수는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상반기 4만4,700명, 하반기 5만2210명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18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중증 독거가구 등의 추가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급여에 대한 부담금은 1등급 기준 기초수급자의 경우 면제, 차상위 계층 경우 2만원이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5만3100원, 100%이하 7만9700원, 150%이하, 초과 9만4500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추가급여의 경우, 최대 추가급여액 68만4000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면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1만3600원, 100%이하 2만500원, 150%이하 2만7300원, 150%초과 3만4200원이다.

단, 최중증 수급자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세부내역은 향후 결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추가급여액 및 본인부담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

제공절차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하고, 공단의 자격조사를 거쳐,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이를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로 전화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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