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한도를 10%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급여량이 늘어날수록 본인부담금의 증가폭이 커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보다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정록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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