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구성을 제안하고, 오는 29일까지 참여할 장애인단체의 동의서를 접수 받는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를 비롯해 탈시설, 자립생활 등의 이념을 담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중심의 개인별전달체계’ 수립을 비롯해 ‘권리옹호제도 및 기구 도입’과 같은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자립생활 보장, 전달체계 개편, 권리옹호 등 장애인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목적으로 연대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연대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단체는 참여 동의서를 팩스(02-6008-5101)나 이메일(protest42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전장연은 동의서 접수를 받은 뒤 30일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서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1차 회의를 열어 조직 구성,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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