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특집]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언론으로써 함께 한 지 어는 덧 1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이 부르면 어디든 발 빠르게 달려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0년간 변화된 장애인들의 삶을 각종 통계를 통해 비교해 봤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등록장애인 수와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에이블뉴스

10년간 등록장애인은 2배 가량 증가했다. 2002년 129만 4.254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251만 9,241명을 기록, 122만 4,987명이 많아졌다.

등록장애인은 2000년 1차 장애범주 확대 이후 2006년까지 매년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만명 대에 진입한 2007년(210만 4889명)부터 2009년(242만9547명)까지 6%대를 유지, 이전 보다 약간 감소한 증가추이를 보였다.

2010년에는 251만7312명으로 ‘250만명 대’에 진입했고, 2011년에는 전년보다 1,929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도 2배 가량 늘어났다. 2002년 당시 2.7%(1,294,254명)였던 반면 2010년(2,517,312명) 5%를 기록했다. 이는 1·2차 장애범주 확대, 후천적 장애 등으로 등록장애인인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을 풀이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도 증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2002년 336곳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 1,049곳으로 대폭 늘어난 뒤 2010년 1,726곳을 기록했다. 10년 동안 무려 5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2002년부터 2012년(1월~10월)까지 '장애'를 이류로 차별받았다고 진정한 사건 접수율. ⓒ에이블뉴스D.B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도 늘어났다. 2002년 당시 20건에 불과했던 진정사건 수는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2년(1월~10월)과 비교해보면 1,132건으로 무려 56.6배 증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 최대 진정사건 수는 2007년 256건이었지만, 2008년 64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10년은 1,649건을 기록, 10년 동안 최대 진정 건수를 보였다.

장애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3년 마다 이뤄지고 있고, 이전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됐다.

2011년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193만 2000원으로 2005년 157만 2000원 보다 1.2% 증가했다. 각각 같은 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과 비교해보면 2005년(292만원)에는 53.8%, 2011년(371만 3000원)에는 52%로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과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의 격차가 절반 이상 차이나는 만큼 장애인의 소득보장 마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비를 비롯한 재활기관 이용료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2005년 당시 155만 4000원이었던 반면, 2011년 160만 7천원으로 5만 1000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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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과 ‘더블카운트제’ 도입으로 인해 10년새 전체 장애인 고용률(공공·민간 포함)은 2배나 올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991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 대상으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2%로 규정했고, 2004년 50명 이상 이상의 사업주로 확대됐다.

2001년(전체 장애인고용률 0.97%)부터 2005년(전체 장애인고용률 1.55%)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06년 1.5%를 기록,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이래 최초로 의무고용률이 급락했다.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종 확대와 민간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고용률이 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종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행정과 전산 등 6개 직렬에서만 장애인 공무원을 별도 선발해왔지만, 의무고용 직종 확대로 2006년부터 9개 직렬로 늘어났다.

반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업체들이 의무고용 업체에 해당되면서 장애인 고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끼졌다.

기존 민간부문 업체들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적용받아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받아오던 업체들이 대거 줄어들며,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하는 업체임에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돼 고용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던 것.

2007년(1.54%)부터 2010년까지(1.94%)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정부부문 3%, 2010년 민간부문 2.3%로 의무고용율이 각각 상향 됐고,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제’ 도입으로 인해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은 2.5%로 상향됐으며, 오는 2014년부터는 2.7%(민간부문)로 확대 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부터 2011년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학급 수(학급) 증가 추이. ⓒ에이블뉴스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수학교·학급 수도 함께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년간 1.5배나 증가했다. 2002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5만4,470명이었고 2011년 집계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 2,655명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수(학급)의 경우 2002년(3,953개) 대비 2011년(8,415개)에는 2.1배나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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