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35명에게 총30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중 그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35명으로, 공단 본부의 김민수 업무이사 및 전국 지사의 임직원이 국민연금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로 35명에게 총 3000여만원(3029만3950원)의 미납보험료가 지원되며, 대상자들은 향후 매월 1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할 경우에 장애2급 이상인 자녀는 평생 동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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