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거제 이씨(78세) 할머니 기초생활수급대상 제외 언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이씨는 각종 소득·재산 자료의 자동 연계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상시소득이 드러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사례라고 밝혔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점, 가족 간 지속적 왕래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탄력적 보호기준에 해당하기 어려웠던 사례로 파악됐다는 것.

앞서 안 후보는 ‘7대 비전 선언문’을 발표, 8월 거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이씨의 음독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장기적 폐지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안 후보는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인 사위는 실직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터 일하고 있던 소득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자료 자동연계에 따라 확인됐다”며 “가구 소득 수준이 기준보다 높은 월 810만원(딸 260만원, 사위 553만원) 수준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간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지속적 왕래가 있었던 점과 본인 및 부양의무자 등의 추가소명을 거쳤던 점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감안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생활실태를 고려해 사례별 탄력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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