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에이블뉴스홈으로 가기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배너: 에이블윈도우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쇼핑으로 가기
[알림] 오늘의 운세

복지


2011대한민국장애인정보화축제 안내 및 경진대회신청 케어라이프 쇼핑몰 배너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실비보험 출시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RSS 단축URL
http://abnews.kr/RcI

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5년 선납 가능

복지부, 7월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9 14:39:01
다음달부터 5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납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퇴직연령이 국민연금 수급시기(60세)보다 빠른 베이비부머세대가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선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50세 이상 가입자는 5년 범위 안에서 선납기간을 선택해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5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만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선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액은 일시금 납부시에 계산해 할인 적용된다.

다만 선납을 했더라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이나 노령연금 수급 등으로 반환 사유가 생기면 선납한 보험료 총액에서 실제 본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개정법령은 또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서 이자까지 받는 연기 연금제도의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에 따른 가산이자율도 6%에서 7.2%로 높였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수급권자만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주기일, 자료제출일, 지급청구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미지급급여나 사망일시금에 대한 선순위자가 가출 등으로 연락이 안될 경우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수급기회를 늘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페이스북 게시판. 소식,행사,뉴스,일상 기타등등 마음껏 올리세요.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트위터미투데이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맞춤' 위해 기초생활수급제 대폭 손질, 위험은? 노컷뉴스 2013-05-14 19:38:53
복지/건강 > 복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연합뉴스 2013-05-14 17:11:22
복지/건강 > 복지 긴급복지지원 생계·금융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권중훈 기자 2013-05-13 13:45:40


초록여행이 마련한 자립여행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배너: 전동휠체어 소비자피해사례 신고게시판 운영합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발행/편집인:백종환 등록번호:서울아00032 등록일자:2005.8.3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40-21 서울빌딩1층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으로 웹 접근성이 개선 되었습니다.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역순회 전시회
보조기기 보급사업 무거운휠체어!이제간편히차에수납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