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에이블뉴스홈으로 가기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배너: 에이블윈도우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쇼핑으로 가기
[알림] 오늘의 운세

복지


2011대한민국장애인정보화축제 안내 및 경진대회신청 케어라이프 쇼핑몰 배너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실비보험 출시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RSS 단축URL
http://abnews.kr/RYP

정신질환자 범위 대폭 축소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

입원치료 요구되는 중증환자로만 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5 13:36:26
정신보건법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증의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상 정신 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해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3단계로 구분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1단계는 상담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사화활동이 가능한 상태, 2단계는 일정기간 상담 및 복약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사회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3단계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돼 일상생활, 사회활동이 용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정신질환자 개념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70여개 타 법령 및 관련 제도 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주게 돼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페이스북 게시판. 소식,행사,뉴스,일상 기타등등 마음껏 올리세요.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정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트위터미투데이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분류·진단기준 대폭 개편 연합뉴스 2013-05-20 14:57:02
복지/건강 > 복지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한다 이슬기 기자 2013-05-20 12:47:14
복지/건강 > 복지 '맞춤' 위해 기초생활수급제 대폭 손질, 위험은? 노컷뉴스 2013-05-14 19:38:53


초록여행이 마련한 자립여행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배너: 전동휠체어 소비자피해사례 신고게시판 운영합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발행/편집인:백종환 등록번호:서울아00032 등록일자:2005.8.3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40-21 서울빌딩1층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으로 웹 접근성이 개선 되었습니다.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역순회 전시회
보조기기 보급사업 무거운휠체어!이제간편히차에수납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