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위 대폭 축소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
입원치료 요구되는 중증환자로만 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5 13:36:26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증의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법상 정신 질환자 개념에서 제외해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3단계로 구분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1단계는 상담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사화활동이 가능한 상태, 2단계는 일정기간 상담 및 복약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사회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3단계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돼 일상생활, 사회활동이 용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정신질환자 개념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70여개 타 법령 및 관련 제도 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만의 진료 이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주게 돼 정신질환 의심자들의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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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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