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3급 황모(52)씨는 지난해 12월23일 재판정 심사결과에서 등급외 판정의 고배를 마셨다. 최근 6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없어 등급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만 것. 황씨는 아이젠 증후군이라 수술도 잘 되지 않고, 치료방법도 없는 상태다. 이런 그에게는 심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원병력과 횟수가 원망스럽기 따름이다.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판정기준이 까다로워, 등급문턱에서 울어야만 했던 심장장애인들. 올해부터는 장애 재판정의 큰 문턱이 낮아져, 고통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심장장애 판정기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을 13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심장장애 판정기준 개정=먼저 가장 문제제기해왔던 심장장애판정 기준 문턱이 낮아진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심장장애판정기준의 7가지 항목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5점)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검사소견(10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입원병력(10점) ▲입원횟수(5점) ▲치료병력(2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심장질환 치료에서 입원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입원 관련 판정점수의 배점을 낮췄다. 현재 10점만점의 입원병력을 5점으로 낮추고, 6개월이내의 병력을 9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횟수 또한 2점 내려간 3점으로 역시 병력을 9개월로 늘렸으며, 단, 주로 치료를 이용하는 심장장애 추세를 반영해 치료병력은 2점에서 3점으로 올렸다.

반면 심장기능검사 등 객관적 검사의 배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심장기능검사) 항목은 3점을 늘린 8점으로 올린 것.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했다.

기존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 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점수표 대신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8점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중증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 2점 등으로 나뉘었다.

■유형별 장애판정시기 개정=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을 높이고자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 명시했다.

지체절단 외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해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해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하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시기도 개정됐다. 현 장애판정기준 중 뇌병변장애의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2년후 반드시 재판정을 하도록 돼 있으나 선천정 뇌성마비 등은 의무적 재판정의 필요성이 적다. 이에 2년 뒤 의무적 재판정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재판정을 방지했다.

파킨슨병의 의무적 재판정은 삭제됐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뇌병변 환자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총 3회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파킨슨병의 진행과 장애인의 상태마다 이를 다르게 판단해야 하므로 심사를 통해 재판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청각 장애 판정의 심사자료 제출=시각장애 판정시 모든 사람이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각장애판정의 경우 과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1~3급이었다. 하지만 장애등급 심사가 지난해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등급심사를 맡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1~3급의 경우만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

또한 청각장애 판정 시에서도 모든 사람이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 대상이 2~3급이었던 청각장애도 마찬가지로 제도 변경에 따라 2~3급 경우만 심사자료 제출하는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오는 5월3일까지 복지부장관(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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