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판정기준이 까다로워, 등급문턱에서 울어야만 했던 심장장애인들의 고통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심장장애 판정기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취합해 점수로 판정하고 있다.

7가지 항목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5점)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5점) ▲검사소견(10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입원병력(10점) ▲입원횟수(5점) ▲치료병력(2점)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이중 가장 문제제기 돼왓던 입원병력 점수가 5점으로 완화되고, 횟수 항목 점수 또한 3점으로 내려간다. 반면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심장기능검사) 항목은 8점으로 올렸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을 높이고자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 명시했다.

지체절단 외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해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및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5월3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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