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일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하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은평구와 천안시의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614명을 대상으로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재정을 확대해 투입하고는 있지만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로 인해 복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원스톱 전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에는 서울 서대문구 등 도시형 12개, 경북 구미시 등 도농복합형 5개, 전남 영광군 농어촌형 4개 등 총 21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대상도 지난해 시범사업 참가자 614명 중 희망자와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및 장애연금 신청인 등 1만212여명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이용자가 거주지 시·군·구(읍·면·동)에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 장애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심사와 이용자의 복지욕구를 종합상담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한다. 시군구는 장애심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과 장애등록이 인정되면 장애인지원센터는 사례회의 및 서비스위원회를 운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해 시·군·구에는 공적서비스 연계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민간서비스 연계를 의뢰하게 된다.

이후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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