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이동통신 3사가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이블뉴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20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진정인 김모씨를 비롯한 청각장애인 10여명은 “이동통신 3사가 음성통화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음성통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을 영상통화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장차법’에 따른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 판단하고, 이동통신 3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SKT는 월 3만 4천원의 영상통화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를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손사랑’ 요금제를 먼저 출시했다. 이어 LGU+도 월 3만 4천원의 영상통화 100건, 문자 300건, 데이터 1GB의 ‘복지영상 플러스’ 요금제와 월 5만 4천원의 영상통화 200분, 문자 500건, 데이터 무제한의 ‘복지영상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보였다.

KT는 월 3만 4천원의 영상통화 12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의 ‘스마트 손말나눔’ 요금제를 출시했다.

또한 LTE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청각장애인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자유롭게 전환(영상통화 1초 이용 시, 음성 기본 제공량에서 1.66초 차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는 “청각장애인들의 사용패턴을 분석해 향후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 운영에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요금제가 출시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여겨진다”며 “장애를 고려한 요금제 출시가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상 편의증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요금제 이외에도 기본료 및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35% 요금감면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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