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합해 장애판정·등록부터 그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장애인공단 모형이 현실에 적합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통합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최근 산학협력단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장애인서비스 확대로 인해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편성과 통합성 결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이에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관계부처 및 관련조직의 담당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통해 통합적 장애인 복지 전달조직인 장애인공단(청)에 대한 찬반인식을 집단면접 조사 및 서면인터뷰를 활용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합친 장애인공단 모형이 정당성이 높은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으로 꼽혔다.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이상적인 안은 장애인청과 같이 장애인 관련 모든 전달체계를 단일한 전달체계로 통합하는 것이지만 실행가능성을 고려 할 때 현실적 대안으로 장애인공단 모형이 제시된 것.

또한 보고서에는 노동부와 복지부 사이의 원활한 협력이 어려울 경우를 가정해 차선책으로 복지부의 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은 통합한 장애인복지공단 모형이 제시됐다.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공단과 복지부의 장애인복지공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다.

■장애인공단 모형= 장애인공단 모형은 현재 복지부와 노동부가 담당하는 주요 장애인복지급여 전달체계를 통일한 장애인공단을 두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다.

장애인공단 모형 ⓒ대구대 산학협력단

중앙에 장애인공단 본부, 16개시·도에 광역본부, 시군구 140곳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을 가정한 것이다.

장애인공단 모형은 장애인의 복지와 고용에 대한 욕구사정, 통합적인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심사 및 평가를 통한 장애인권리옹호와 서비스제공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중앙수준에서는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통합적 기획과 전달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수준에서는 욕구평가와 서비스 제공, 연계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적 사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장애인공단 모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과 예산의 일부를 전환해 사용하는 것을 가정할 때 초기비용으로 연간 1,1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장애인복지공단 모형= 장애인복지공단 모형은 복지부와 노동부의 원활한 협력이 어려울 경우를 가정한 차선책이다. 복지부의 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한 ‘장애인복지공단’을 두는 것이다.

복지부 산하의 장애인복지공단과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공단이 상호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장애인복지공단 모형은 장애인공단 모형과 비교 시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는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공단 모형의 장점은 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관련 서비스에서 기존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장애인복지공단과 협력할 경우 오히려 기존의 전달체계로 인한 중앙부처 조직간 갈등을 회피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공단 모형 역시 중앙 본부, 16개 시·도의 광역본부, 91곳(현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수)의 지역사무소를 갖추고 고용서비스를 제외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사정,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연계, 모니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장애인복지공단 모형의 실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과 예산의 일부를 전환해 사용하는 것을 가정할 때 초기비용으로 연간 681억 원의 예산이 소용될 것으로 추정됐다.

두 모형은 모두 복지부와 노동부의 중앙부처와 공단사이에 역할 분담과 업무의 협조, 위탁을 필요로 한다. 중앙부처는 정책수립과 기초적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에 관한 정책수립, 법령제정, 현금성 급여의 전달을 담당한다.

또한 두 공단은 중앙부처의 정책수립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중앙부처로부터는 장애인복지와 관련, 주요 서비스 전달에 관한 사업을 직접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로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직업재활 및 일자리 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성년후견제도 개발 및 후견사업 등, 노동부로부터는 고용알선, 직업능력평가, 보조공학지원, 교육훈련, 근로장애인지원, 고용촉진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 두 모형은 지자체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연계, 협력하는 것을 가정한다. 지자체는 주로 장애등록, 현금성 공공급여, 공공사례관리를 담당하고 그 외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관련 제반 업무는 공단이 위탁받아 담당한다.

즉 공단은 장애심사, 서비스 욕구조사,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통계생산,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탁받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단체 대표자 면접 결과 장애인청을 설립해 공무원조직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것보다 장애인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자율성과 서비스통합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인청을 설립할 경우 관련 부처의 장애인 관련 기능과 업무가 모두 사라져 오히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행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유지한 채 연계와 조정만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공단 모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에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드시 예산에 대한 관할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독립적인 지방사무소가 설치돼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장애인복지 관계부처 및 조직 담당자 서면 인터뷰 결과, 관계부처 및 조직 담당자들은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한 채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교육, 노동, 복지 등의 부처와 조직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전국적인 인프라와 기존의 서비스전달경험이 있어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한 채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통합적 전달체계 설치방안으로 장애인공단(청)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장애인 기관들의 중복·유사 기능이나 역할을 통합함으로서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것.

장애인공단(청)의 설치 운영 시 관할부처 역시 장애인복지관련 사무의 조정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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