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종사자와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으로 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됐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피해 및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등의 정보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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