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을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 이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토록 돼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 때문에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도시규모에 따라 세분하도록 했다.

특히 미취학자녀를 키우는 수급자는 노동능력과 ‘양육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 조사절차 지침도 마련해 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후 수급자 신청 시 가족・재산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공유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될 시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인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급여중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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