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권심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케하라 오시카즈 일본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습. ⓒ에이블뉴스

아태평양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태 중앙인권심사기관’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케하라 오시카즈 일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한국DPI대회에서 ‘아태 중앙인권심사기관(이하 중앙인권심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국제·국내기관으로는 아태지역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

이케하라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으면 개별적 권리침해는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내적으로는 입법부 등을 통한 법제도의 시정은 선거와 다수결을 전재로 하므로 소수파인 장애인의 입장은 구조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케하라는 “특히 국내 시법기관은 국제인권법에 정통하지 않은데다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케하라 변호사가 제안한 중앙인권심사기관의 구조는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아시아 지역마다 중앙인권심사기관을 두는 형태다.

인권침해를 심사할 심사관은 총 15명 내외로 각국에서 1명씩 선출하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나머지는 법률가 및 정부관계자로 꾸려진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들어올 때 현지 장애인단체에 먼저 조사를 의뢰하는 형태다.

이후 타국의 심사관을 조사관으로 파견해 정밀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중앙인권심사기관에서 검토하게 된다.

이케하라 변호사는 “심사 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 강제력을 지니거나 구속력을 지니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 국제적인 판단(의견수렵)과 함께 시정조치를 국가에 종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인권심사기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각국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나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중앙인권심사기관 설치를 찬성하는 국가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는 해석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구속력을 갖추지 않는 인권정보센터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심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DPI가 1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10년을 주제로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한국DPI대회 모습. 이중 ‘중앙인권심사기관’ 설치를 주제로 한 토론의 전경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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