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이 즉각 수립돼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길 희망한다.”

대구장애인부모연대는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4주년’을 맞아 오는 2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가칭)발달장애인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부모연대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강․의료․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 보장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판정 및 제공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공적기구 설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별도의 발달장애인서비스 전문가 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부모연대는 “지적·자폐성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 주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학대·무시·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에 노출돼 왔으며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인에 비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소득도 낮으며,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생활시설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했지만 지적장애인은 64.2%, 자폐성장애인은 48.3%만이 혼자서 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월평균 개인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인 중 48.1%, 자폐성장애인의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체장애인는 83.8%, 시각장애인 82.3%, 청각장애인 86.9%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적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만7,000원, 자폐성장애인은 5만9,100원에 그쳤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체장애인의 72만5,700원 시각장애인의 61만6,900원, 청각장애인의 42만8,200원과는 다소 큰 격차를 보였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직종개발, 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조정,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의무고용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모연대는 “최근 확대된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장애에 대한 보조서비스일 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실정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재심사 제도로 인해 평균 30~40%이상 동급이 하향돼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줄을 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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