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 1실에서 열린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모습. ⓒ에이블뉴스

시·청각장애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재난방송,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제한된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을 교양,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등으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는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 1실에서 열린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장애인은 법적으로 아주 미비한 범위에서만 미디어접근을 보장받고 있다”며 대안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52조에는 수화,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은 재난방송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송프로그램,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해야 하는 비율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의 방송접근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장애인의 차별을 위해서는 대중들이 가장 즐겨보는 것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며 “법으로 규정된 재난방송은 당연한 것인데 법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 교수는 “법으로 규정된 재난방송은 실질적으로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며 “조항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업자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미디어 접근을 보장하는 각종 법들의 형평성을 위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적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 미디어 접근을 위한 규정이 있지만 그 범위나 규정이 상이해 일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시청편의 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책무와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책무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적용에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상파 4곳은 자체비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해 방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미디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접근보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는 “포털사이트의 시민사회 영향력은 종합일간지나 방송을 뛰어넘어 미디어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그 책임성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해 포털사이트의 공공성 확보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백 대표는 “이에 최근 포털사이트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편집기준을 정하고 정보소외계층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하지만 대표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없다”며 “사이트에 장애인정보 쿼터(배당량)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DMB방송의 경우 자막해설이나 화면방송해설이 어렵지만 방통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 서비스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시청을 고려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방송수상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 방통위가 의무규정 둘 생각이 없고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끔 추진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수상기나 리모컨 등 하드웨어 접근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엑스비전 테크놀로지 마케팅사업부 김정호 이사는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디지털TV가 도입되지만 “시각장애인은 디지털TV가 도입되면 제어권을 가지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하드웨어 플랫폼에서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영국을 중심으로 디지털TV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현장 연구가 진행됐고 지난해 유럽과 미국에서도 사용가능한 ‘TV speak’라는 제품을 출시해 시각장애인의 미디어접근을 돕고 있다는 것.

김 이사는 “리모컨이 단순화되고 일종의 터치식의 방식들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며 “방송컨텐츠가 충분히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고 그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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