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에 대한 우체국 금융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우체국 이용고객의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으로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인하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및 대학생은 10만원 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 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영업시간이 끝난 후 우체국 계좌로 송금 시 지불하던 수수료 등이 모두 면제된다.

종전에는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수수료의 50%를 면제 받았다.

또한 일반고객이 창구와 자동기기에서 부담하던 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최고 54%까지 저렴해진다. 우체국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까지 내린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저렴해진다.

더불어 우체국 업무 마감 후 자동화기기에서 5만원 이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500원에서 250원으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외에도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최대 2만8000원을 내던 수수료도 1만원으로 내리며 인터넷으로 송금할 때는 최대 1만8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된다.

김명룡 본부장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폭 인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영금융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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