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주소 변경 시 신청해야 했던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안을 확정,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개선안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 시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 면제가 들어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다가 주소 변경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 매번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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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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