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6개 시.도에 보낸 '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사업안내 송부' 공문. ⓒ박은수 의원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활동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자부담 부과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16개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5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사업안내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실시해 온 추가 지원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결정할 사항이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인부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규 대상자 확대가 보다 필요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기관 지정 및 활동보조인 등의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기존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이 "복지부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추가 자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임채민 장관은 "각 지자체에다가 '활동지원법에 있는 본인부담 조항을 지자체 전체 서비스에는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겠다"면서도 "이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시간 외 자체 시비를 통해 추가 시간을 지원해 오고 있다. 기존 서울시는 추가 시간에 대한 자부담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법 고시 내 본인 부담 규정 관련, 복지부와 형평성을 맞춰가겠단 입장으로 오는 11월부터는 차상위초과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2~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복지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기본급여+추가급여 최대 월 12만7,200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최대 6만원까지 내야할 위기에 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은수 의원실은 "각 지자체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 자부담을 부과하게 된다면, 하나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바로 자부담을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복지부의 공문이 지자체의 추가 자부담 부과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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