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고령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과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접근성 지침을 고려한 개발 실제 사례 및 방법 별첨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는 ▲청각장애인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만, 원고 또는 수화 제공 ▲모바일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등)에서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음성읽기, 고대비 등)을 사용해 개발 등 7개 항목이 담겨있다.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에는 ▲손 떨림 등으로 인해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메뉴, 버튼 등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 ▲앱 출시 전에 장애인 사용자 평가 수행 ▲음성읽기 기능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 미사용 등 8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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