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1년 이상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에이블뉴스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으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된다.

손모씨(41세, 지체장애 6급)도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본인명의로 된 차량을 사용하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2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폐차 시킨 뒤 경제적 사정으로 차량 구입이 힘들어, 지난해 본인명의로 차량 1대를 1년 이상 임차해 사용하면서부터 상황이 틀려졌다.

현재 손 씨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받지 못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차량 장기 임차 사용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이하 할인카드)’ 발급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도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소관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할인카드의 경우 임대한 차량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돼있더라도 할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인카드는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여야만 발급된다. 여기서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손 씨는 할인카드 발급대상 제외로 인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할인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본다. 경제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렌트(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고속도로 할인까지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 주행과는 상관없이 주차나 실제 장애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만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감면 부분은 해당 장애인이 그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 소유차량이나 보호자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고속도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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