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마다한 프라밀라 바라순다람(Pramila BALASUNDARAM) 회장. ⓒ에이블뉴스

인도에서 현행 장애 관련 법률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도 사마다한(SAMADHAN) 프라밀라 바라순다람(Pramila BALASUNDARAM) 회장은 22일 ‘제20차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컨츄리 리포트 발표에서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새로운 장애 법률을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25개 주, 6개의 연방지역, 수도권으로 나뉘어 총 466개 세부지역으로 나뉜다. 그 만큼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춘 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태다.

이로 인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들도 많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등을 전담하는 개별 기구, 연구교육과 재활을 담당하는 전국단위 기구, 복합(중복) 장애인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기구 등.

현재 장애 관련 주요 법률은 지난 1992년과 1995년 각각 제정된 재활위원회법과 장애인보호법((PWD법)이 있다.

재활위원회 법은 재활위원회가 만든 법으로 재활, 교육 교과 과정의 표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육이 장애인에게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6년 의무교육으로 명문화 됐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평등을 위해 장애인단체 및 부모단체 등이 노력해 만들었다.

이날 프라밀라 회장은 “두 법이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장애 관련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재 UN장애인권리협약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도도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 내용을 지키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 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의 주무부서가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입법에 대해 논의를 했고, 장애인 전문 법률을 제정하는 학교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재활위원회법, 장애인보호법 등을 토대 삼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프라밀라 회장은 “새 법에는 여러 부처 간의 내용이 통일돼 하고, 또 여러 기관마다 장애인 전문가 혹은 전문부서를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특정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를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장애 관련 법률 제안 내용을 보면 장애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완전한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뉘앙스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애인의 자유가 인정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밖에도 프라밀라 회장은 “새 법률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독립생활, 차별금지원칙, 기회균등, 존중 등 장애인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이 될 것”이라며 “법안 초안은 지난 6월 30일 만들어졌고 전국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단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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