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집단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집단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종로구청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뇌병변 1급의 하상현·정순재씨 등 장애인 4명의 집단수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하상현 씨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립생활을 하길 원했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어려웠다”며 “시설에서 나와 수급자로 등록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가 차와 집이 있어 수급권자 등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하 씨는 또한 “나이든 아버지가 일을 통해 수입을 벌 수 없는 상황이고 나 또한 중증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없어 돈을 전혀 벌 수 없다”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부모님의 집과 차를 팔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비조차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이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갖고 있다”며 “수급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 400여만 명 중에 100만여명, 즉 60만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수정·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부양의무제 수정·폐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의원들과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제 기준이 수정·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종로구청은 금융제공동의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수급권자 쪽방 주민들의 수급권자격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번 집단수급신청운동을 시작으로 종로구청에 편협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기준 철폐를 위한 림보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