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과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필요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계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언어치료는 의사소통의 기본을 위한 것으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치료로 인식되고 있다. 대상도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사람이다. 하지만 언어치료사의 자격이 민간자격에 머물러 있어, 질을 높이려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과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윤미선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김영태 교수, 윤언어교육원 윤혜련 원장, 양창순신경정신과의원 양창순 원장, 장애아 부모인 황순재 씨, 성미산학교 강미정 특수교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덕중 과장이 참여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여기에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김덕중 과장이 정 의원에게 의원입법을 요구했고, 제도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해 제도 도입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정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바로 준비하겠다”고 밝혀 힘을 보탰다.

"언어치료 전문인력 위한 국가자격제도 마련돼야"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윤미선(언어치료학과) 교수는 “특수교육법 시행 단계에서 교사와 협력하고 자문할 수 있는 질적인 언어치료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노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전문 언어치료사의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언어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최소 언어치료 대상자수’는 약 22만명으로 전 인구의 0.4%에 해당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약 6만 6,000명 중 의사소통장애 동반 출현율이 낮은 시각 및 건강장애를 제외한 70% 이상의 장애유형이 의사소통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17세 이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에서 언어치료가 필요한 이용자 규모도 약 2만6,880명으로 많다.

윤 교수는 “장애인특수교육법으로 학교에서도 치료지원이 가능하게 됐지만, 치료지원 내용에 대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으로 명기돼 있어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 언어치료사 자격으로 학교 언어치료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현행 언어치료사 자격증은 종합병원, 개인병원, 복지관, 사설언어치료실, 학교 등에 대한 언어치료실 관리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에 의한 언어치료행위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한 “서비스 수준에 따른 치료비 청구에 대한 공식적 관리도 어려우며, 정확한 언어치료실 정보를 제공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도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및 부모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야기한다”며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을 학교생활로 일반화시키기 위해 학교 교사와의 밀접한 협의도 이뤄져야 하나, 자격증에 대한 인식이나 공신력 부족으로 협조의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관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위탁기관은 법정단체가 적절'

윤 교수는 “관련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으로 둬야 한다. 하지만 언어치료사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 체계는 언어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돼 있는 전문직과는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자격관리의 주체와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직접 관리한다면 인력과 비용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선정해 자격증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탁 관리 주체는 언어치료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민간협회나 산업인력공단, 또는 법정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윤 교수는 “특히 법정단체를 구성해 언어치료사의 자격증 유지 및 보완교육을 실시한다면 언어치료사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언어치료사의 국가자격제도 틀도 제언했다. 1·2급 모두 시험으로 선발하되, 응시요건은 1급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의 경력자(상위교육과정은 경력으로 인정)’로, 2급의 경우 ‘학사 이상 전공자(상응하는 자격자 포함)’로 가능하다는 것.

윤 교수는 “1급 언어치료사의 경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맡고, 2급 언어치료사는 일선 현장의 긴급한 언어치료 수요를 담당해 전문성 확보와 언어치료에 대한 수요 충족이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언어치료사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제도도입 반드시 필요‥복수급수 체계 타당성은 부족"

복지부 김덕중 과장은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돼 정부입법 발의를 생각했으나, 이는 어려움이 많아 정하균 의원에게 의원입법을 요구했다"며 "국민 편익에 이로운 측면으로 많은 대화를 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윤 교수가 주장한 자격관리 주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관리주체는 당연히 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일부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가지고 협회가 해야한다는 당위를 이끌기 위해 비교한 것 같은데, 공론화시킬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다만 동 단체를 법정단체로 할지 일반 사단법인으로 할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과장은 자격증 체계와 관련해 "발제에서는 전문성 확보와 수요공급을 위해 복수급수체계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는 복수급수의 이유가 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급을 나눌수록 급별 수급문제가 발생돼 수급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할의 구분"이라며 "1급의 역할은 학문분야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연구하고 일선에 전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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