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단독세대주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전용 면적 5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따르면 내년 3월 말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인 경우와 전용면적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 면적 5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 가구에 알맞은 공급 면적인 40㎡이하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입주기회마저 없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

현재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돼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장애인의 경우 공급면적이 넓어져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저소득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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