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의 내용을 반대하며,'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한국사회복지회관을 점거한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들의 환영은 고사하고 반발만 키우고 있다. 지난 13일 장애인 당사자들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공청회를 점거, 무산시키기도 했다. 현장 속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당사자 의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본다.

‘본인일부부담금’=장애인들의 반발이 가장 거센 내용 중의 하나는 ‘본인부담금’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무료로 지원할 경우 생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정해놓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최대 15% 한도 내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가 4~8만원 범위 내로 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보다 인상된 수치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부과’ 부문에선 소득 수준을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본인부담금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비스대상’=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서비스대상자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돼 있어 대상자가 불분명하다. 대상자가 모호하게 정해진 상태로 법안이 제정되게 된다면,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들은 “결국 복지부가 예산 규정내로 정하는 장애인, 즉 1급 장애인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서비스제공인력’=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기존 인력인 활동보조인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가족 및 2인 이상의 장애인과 동거하는 자 등은 서비스제공인력의 제한을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1조(서비스제공인력의 활동 제한)’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인이 본인의 가족 등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급여종류-주간보호’=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제공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으로 규정돼 있다. 주간보호는 시범사업을 거친 바가 없으며,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시범사업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장애인들은 “시범사업도 펼치지 않고 논의도 되지 않았던 주간보호를 대책 없이 법안에 끼워 넣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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