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재활병원 중 처음으로 개원한 경인의료재활센터가 김석규 인천적십자병원장에 의해 병원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건립 취지인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적십자병원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전국 6개 권역별로 150병상 규모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인천적십자병원 부지 총 연면적 1만6,644㎡에 총 370억원(국·시비)을 들여 150병상으로 건립, 지난 4일 정식으로 개원했다.

하지만 김석규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인의료재활센터 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체 의료장비비 52억원 중 40%정도에 해당하는 21억원을 전문적인 재활의료장비가 아닌 위장내시경, 전동수술대 등의 일반 의료장비를 구매했다. 또한 현재 인척적십자병원은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으로, 적십자병원의 진료실과 수술실 등은 모두 경인의료재활센터로 들어가 있다.

정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명백히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엄연히 현행 보조금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인천적십자병원과 분리,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인천적십자병원의 한 부서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인의료재활센터는 150병상으로 건립됐지만 추가 소요 인력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5층에 있는 80병상의 재활병동은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적십자병원은 인천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아닌, 인천적십자병원 재활의학과 증설 형식으로 신청·허가돼 운영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인천적십자병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재활의료보장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온전히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장애인들에게 보상해야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경인의료재활센터를 무단 점검하고 있는 것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법적 지위 확보 문제의 경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와 인천시도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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