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7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 했지만,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에이블뉴스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또한 규제개혁심의·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제정, 내년 10월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2010년 활동보조사업은 3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 지원대상이 5만명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한 “앞으로 활동보조에 제공하던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오후 2시 장애등금심사센터 앞에서 ‘기만적 장애인활동지원법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및 자부담인상 음모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은 “의료적 기준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판정체계를 도입하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의 요구도 무시, 본인부담률을 무려 15%로 인상하는 심각한 제도개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장연은 “대상제한과 자부담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복지부와 장애인단체와의 상반된 반응은 대상자, 급여, 제공기관·인력, 본인부담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내용은 현행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수급자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 계층은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한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상자를 1급 장애인으로만 제한해 추진하고, 급여의 경우 서비스 양에 상한을 두어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할 뿐이라는 것. 또한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정제 이외에는 공적 운영을 담보할 어떠한 대책도 없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구조개선 대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보다 대폭적으로 인상, 장애인의 서비스 포기를 강요하고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기준을 적용해 가족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장연은 최원영 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장애등급 및 등급하락 피해자 구제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장애계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얻음에 따라 17일 오후 4시경부터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농성을 마무리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장애계의 공동대응을 제안, 집중적으로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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