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정리해 18일 발표했다.

## 무상교육 확대시행 => 내달 1일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0세 38만3천원, 1세 33만7천원, 3세 19만1천원, 4세 17만2천원의 보육료가 나온다. 보육료는 오는 8월말까지 각 시군구청이 보육시설로 지원하며 9월부터는 보육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내달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혐료 경감 => 내달 1일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세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신청대행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기간 확대 =>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되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범위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늘어난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대형병원 외래진료에서 경증 또는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국민연금과 직역보험 연계 => 오는 8월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다. 2007년 7월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26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연금 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하위 7%, 도시 지역가입자의 10%, 농촌지역가입자의 15%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준다.

## i-사랑카드제 실시=>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보육료 지원방식이 9월부터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나 i-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i-사랑카드는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신청 시 함께 신청을 받으며 부모는 9월부터 이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시설은 한곳당 월평균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 위기가족 상담 지원=> 7월부터 위기가족 상담지원이 실시된다.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가족과 가족관계 악화로 생활기능에 제한이 생긴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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