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에 대비해 이른바 ‘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데 따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을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포괄해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 운용에 제한적이나마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다만,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의 일부 생활시설 사업은, 지방이양 시행 이전과 같이 개별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분권의 기조와 장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며, 일부 생활시설 사업처럼 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더 강조되는 경우에는, 개별보조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별 복지시설 불균형 분포에 따른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향후 증가하는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및 복지서비스 공급의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공급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재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2월 정하균 의원이 발의한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재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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