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급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소득이 하락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보험료를 산정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6일 '2009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오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난해 소득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하락한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이 200만 원인 사업장근로자의 경우, 올해 소득이 16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종전기준에 의해 사용자나 근로자가 9만 원을 내지 않고, 각각 7만2천 원을 내면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이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빠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인 6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해당기간 중 소득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자진신청할 때부터 변경된 소득을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가 최근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과 영세사업장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