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원금 횡령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 중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 비리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양천구청 직원의 장애인 보조금 26억원 횡령을 비롯해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금 2억 2천만원 횡령 등 지자체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년 지자체를 통해 취약계층에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횡령·유용 등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시스템은 전무한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박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기존 형법·관세법·조세법 등 일부 법에 국한돼 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6개 복지관련 법률로 확대하는 것.

이 개정안은 관련 법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수당, 연금 등을 횡령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모두 몰수하도록 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목적이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잇따른 보조금 횡령 비리는 국가 복지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오는 한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크나큰 좌절을 주는 일로 강력히 처벌해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조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긴급 당론 절차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을 계기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단장 박은수 의원 내정)을 꾸릴 예정이며,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현장 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법제도적 정비 방안과 비리근절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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