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좌측)지난해 12월 수급비 내역(140,070원+583,890원+18,500원(쌀 값)=742,460원) (우측) 올해 12만 5천원이 차감된 후 들어온 2월 수급비 내역(121,190원+505,220원+20,000(쌀 값)=646,410원). ⓒ에이블뉴스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 씨(56세, 지체장애 3급)는 지난해 두 달 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의 ‘일반형 복지일자리사업’을 통해 받은 급여 40만원을 도로 내놓게 된 상황에 답답하기만 하다.

‘일반형 복지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해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인 김 씨는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 1월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두 달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반형 복지일자리’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반’ 도우미로 근무한 적 있다.

그녀는 지난해 두 달간 월 20만원, 월 교통비 5천원 씩 총 41만원을 지급받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두게 됐다.

지난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반형 복지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월 44시간 근무에 월 20만원, 월 22시간 이상 참여시 교통비로 5천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올해는 월 56시간에 월 25만 9천원으로 인상됐으며, 교통비 지급 규정은 폐지됐다.

약 10개월 후 김 씨는 ‘마른하늘에 날 벼락’을 맞았다. 매달 수급비(생계급여, 주거급여)로 74만 2460원을 받아왔고 올해 수급비 인상으로 들어와야 할 금액은 77만 1410원. 하지만 12만 5천원이 차감된 64만 6410원만 들어오게 된 것.

김 씨는 차감된 수급비를 확인한 후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에게 상황을 묻자 ‘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시 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 돼 차감된 후 지급된 것’이라는 답변만 되돌아 왔다.

이어 교통비 1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은 12만 5천원 씩 두 달, 15만원 한 달 등 총 3달로 나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 차감된다는 말도 듣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안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급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김 씨는 “참여 전 담당자로부터 급여에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했지 정확한 다 감소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며 “41만원을 벌어 40만원을 다 수급비에서 제외하면 내가 정당히 일한 두 달의 댓가가 고작 1만원밖에 안 되지 않냐,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일 해도 소득의 50%만 공제하는데 정부가 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공제 없이 100% 다 될 수 있냐, 안내지침에 100% 모두 다 감소 될 수 있다고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면 차감되지 않고 실소득 그대로 보장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소득 없이 일하게 하는 사업은 몸 불편한 불쌍한 사람에게 일거리 하나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정당히 일한 댓가를 받길 원하고, 안내지침 상에 정확히 명시해놔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일자리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공공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공제되지 않고 100% 실소득으로 잡는다”며 “소득 발생으로 인해 현금 최저생계비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사업의 본래 취지는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인데 이 분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한 것 같다”면서 “사업 참여 전에 수급비 차감 혹은 수급권 탈락 등의 사업 참여 후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나머지 차액 15만원을) 3월 생계비에서 차감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전 수급권 탈락이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설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수급비에서의 차감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관계자는 “소득과 수급비가 최저생계비에 초과되지 않으면 감소되지 않는데, 이 분의 경우 소득(40만원)으로 인해 최저생계비가 초과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된 것”이라며 “이전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안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 또한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 중 공제 후 몇 %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장애인직업재활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비율이 있어 공제되는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근로를 통해 탈수급 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서 공제 되는 항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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