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한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집중교체 후, 3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1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여객시설 등 5164개소 대상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정부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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