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www.mw.go.kr)에 대한 웹접근성 심사결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아 지난 2일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이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지침(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복지부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처음 획득해 웹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결과, 6년 연속으로 품질마크를 획득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로서, 대국민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홈페이지도 웹접근성을 인증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웹접근성을 준수해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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