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8일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복지로 캡처. ⓒ에이블뉴스

앞으로 장애인 활동보조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장애인연금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생활민원제도 17개가 올해 개선·변경된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오는 2월 18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비, 장애인 활동보조,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총 4개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www.bokjiro.go.kr)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시 첨부하는 소득금액증명서 폐지=3월 초 부터는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와 급여(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관련 증명민원 무인민원발급 확대=기존에는 성적증명 등 학교관련 증명민원 8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2월부터는 제적증명(고교), 정원외관리증명(초·중교), 졸업증명(영문),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교육비납입증명, 졸업예정증명 등 총 7종을 추가해 15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 폐지=3월 말부터는 타 시·군에 있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도 관내에 있는 농지처럼 내부 시스템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민원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 확인절차 폐지=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할 때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해 읍·면·동장에게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미)용사 면허’ 민원 24시간 신청 서비스 실시=기존의 시·군·구 등에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했던 이(미)용사 면허가 지난해 12월부터는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여권신청 수수료 납부 시 종이수입인지 사용폐지 확대=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종전 17 시·도 및 7개 재외공관에서 다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 등)으로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여권신청 시 구술·전자서명 신청방식 확대=여권신청 시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적사항 등을 담당자에게 말하면 전자신청서에 입력한 후 신청인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서비스가 하반기에 실시된다. 종전 17 시·도와 7개 재외공관에서 다른 여권 사무 대행기관(시·군·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 시 위임장에서 도장 대신 서명=7월부터 인감을 대리 신청 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진다.

■한부모 가족에게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면제=7월부터 국가·독립유공자 등에게만 제공되던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혜택이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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