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취급금융기관을 11일부터 우체국 등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민연금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관은 기존의 신한은행 외에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총 6개이며 향후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압류 및 담보제공 등 수급권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대 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히 국민은행 등의 참여로 농어촌지역 거주자들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금수령의 작은 어려움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따뜻한 국민연금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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