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8만5461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7만 45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7730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은
장애인이 2988명, 특수교육 기관의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171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
장애인이 3만 8951명으로 가장 많고, 지체
장애인이 1만 811명, 시각
장애인 8767명, 청각
장애인 8177명, 기타장애 7036명, 뇌병변장애 6409명, 자폐성장애 5310명 순이다.
보고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지만,
장애인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처와 기관 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질과 운영을 관리할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과
장애인 평생교육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
평생교육법’에 국가 및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신설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실태조사 속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들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된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기홍 의원과 조해진 의원은 각각 ‘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률에서의 사업들을 내실화해
장애인 지원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면서도 ‘독립된 별도의 법률에 규정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
평생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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