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과 함께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결과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 중 114개, 27%의 캠퍼스에서 ‘개선요망’ 등급으로 나타나 대학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의 장애대학생에 관한 지원에 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및 전문성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새로이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장연은 “법안이 개정된다면 대학은 더욱 장애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참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차별 없는 교육제도와 통합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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