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 등 7개 단체가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했다.ⓒ유튜브캡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 등 7개 단체가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민 중 중졸 이하 학력은 12%에 비해 4.5배나 높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로 저조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며,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불과한 현실.

전장야협은 현행 ‘평생교육법’이 존재하지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목적과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이 달라 독자적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교육격차가 심각하고, 평생교육 참여율도 비장애인의 10분의 1 수준이다.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설, 예산을 확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고, 권리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야협 박경석 이사장은 "4월 20일이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권리로 기록되는 날로 기억되고자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됐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과 참여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바로 교육"이라면서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았던 내용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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