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은 지난 11월 9일에 시행한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자 71명 중에 최종 합격자 33명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농인 응시자 32명 중 14명이, 청인 응시자는 39명 중 19명이 합격해 46%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수어교원 자격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2급은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으로 전문 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3년 300시간 이상인 경우 심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전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원 양성과정이 없었으나, 이 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수어교육이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국어원 담당자는 “이 시험이 앞으로 우수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수어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 시험이 한국수어교육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해마다 1차례 시행하며, 제2회 시험은 2020년 8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