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기초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는 특수교육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분석하고 실제 교육현장의 특수교육법 인식수준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법률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

연구는 국내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 등 문헌연구, 장애학생·학부모·특수교사·일반교사·학교관리자·특수교육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유관기관단체 의견수렴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제2조 정의부터 제38조 벌칙조항에 이르기까지 총 31개 조항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특수교육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특수교육법 제11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반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자격·배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센터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배치인력의 자격기준, 배치기준을 비롯한 내용을 법령상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아울러 센터 안에서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센터에 대한 별도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해 최소한의 교육여건 수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시사했다.

장애유형에 따른 정형화된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특수교육법 안에 특성화 특수학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학생의 특성과 개성에 따른 다양한 특성화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둬 소질과 적성, 능력이 유사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에서의 인재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장애인의 경우 특성화학교 설립의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91조)를 두고 있다.

벌칙 규정에 관한 사항도 개정대상에 올랐다. 특수교육법 제38조와 제38조의2는 동법 제4조가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학에서의 차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교육시행과 관련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살펴보면 차별행위에 대해 특수교육법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또한 특수교육법은 사립학교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산하학교의 장이나 학교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함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특수교육법 제4조가실제 차별사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행위로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비쳤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교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차별행위나 인권침해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등교육 조항(제29조~제32조)의 고등교육법 이관,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9조) 추가,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증원(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도 제시됐다.

연구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특수교육법은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총 31개 조항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육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확대하고, 통합교육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질 높은 교육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특수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내용,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을 구현하는 것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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