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사건이 있었지만, 가해학생의 징계수위는 퇴학에서 전학으로 조정됐다. ⓒ에이블뉴스DB

지적장애학생을 1년 이상 상습폭행한 비장애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를 두고 피해부모와 충북지역장애인부모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청주시 H고등학교(일반고)에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상습폭행이 이뤄졌다.

같은 학급 비장애학생 2명은 장애학생 A군을 스파링 상대로 세우고 주먹으로 가슴을 마구 때리는거나 손으로 목을 졸랐다. 폭행은 교실 안과 밖에서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이뤄졌다.

폭행사건은 A군의 상처를 본 부모에 의해 알려졌고 H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퇴학을 결정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보모들이 불복, 재심을 청구하면서 충북교육청 징계조징위원회가 전학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에 피해학생 부모는 충청북도청 충북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가해학생 부모가 전학 역시 부당하다며 또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가해학생 중 1명은 전학수속을 밟고 있고, 나머지 한명은 H고의 다른 학급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급만 다를 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가해학생과 부모는 A군과 부모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충북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해 지심위원들에게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충북부모회의 주장이다.

충북부모회는 “최고징계인 퇴학을 결정할 정도로 학교폭력의 심의내용이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재심청구를 거듭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최초의 결정인 퇴학이 번복될 경우, 충북의 장애인단체들은 학폭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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