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별 공립 특수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국회 입법조사처 재구성

장애학생들이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가장 많이 배치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도가 특수교사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현황 및 시사점’을 발간, 공립 일반학교 위주로 정규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8만9353명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53.2%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어 특수학교 28.9%, 일반학급 17.4%, 특수교육지원센터 0.4% 순이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81.8%로 국립 1.3%, 사립 16.9%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지만, 선생님은 가장 부족하다.

현재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제 27조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별 공립 특수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에 따르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세종 3.1명, 경북 4명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25~30% 이상 초과하고 있다. 인천과 대전 5.2명, 울산 5명 등이 가장 열악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인천과 대구는 각각 4.2명, 4.1명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교육여건이 더 취약했다.

교육부 시도별 사립 특수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국회 입법조사처 재구성

사립의 경우에도 특수학교는 법정기준을 지켰으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특수학급의 경우, 경기 3.9명, 강원 1명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가 모두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법정기준에 비해 충북(10명)은 2.5배, 인천은 1.75배, 서울과 부산 1.56배 많은 학생을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괴밀학급이나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사의 증원을 우선적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정정원 대비 공립 정규 특수교사의 비율은 67.2%이며 기간제는 14.4%로 일정 부분이 기간제 특수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사 위주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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