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인등록증 위조와 관련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결과 2개교 3~4명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일 모든 대학에 최근 5년간(2013학년도~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서류 위조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조치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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